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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뉴스1

입력 2023.10.16 17:31

수정 2023.10.16 17:31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2번째 대법관회의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를 두고 천거 등 추천절차 일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회의는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2024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은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2024년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상황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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