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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석준·이종석·조희대·홍승면·이광만' 新 대법원장 후보 5인 추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이종석 헌법재판관·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공개 추천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16일 "변협은 법조의 한 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법원장 교체 때마다 후보를 공개 추천했던 변협은 17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추천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변협 추천에 법률적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