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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407만원 더 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8:07

수정 2023.10.16 18:07

내년 2월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 연계 1300만원 일시납
조세특례제한법·상품약관 등 개정
만기 도래 전 후속절차 완료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재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재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의 3%를 붙여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 도래하는데, 이를 혜택이 더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로 넣어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년간 부어 만든 목돈을 일반 저축계좌에 넣는 것보다 수익금이나 수익금이 대폭 늘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재부 기자단과 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청년 자산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청년도약계좌의 불입한도가 월 70만원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은 일시 납입을 허용한다"며 "정부지원금도 해당 분에 일시 매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2022년 2월부터 가입을 시작해 내년 2월이면 만기에 도래한다. 1인당 최대 만기수령액은 약 1300원 수준으로, 수익률은 약 8%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납입액의 3~6%)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6월부터 가입이 시작됐고, 약 40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예컨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액 약 1300만원을 청년희망적금에 일시 납입한 경우 약 18개월치 납입(70만원*18개월=1260만원)을 인정해준다. 이후 19개월차 부터 60개월(5년 만기)까지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금을 일반 저축에 두는 것보다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5년 동안 의미있는 목돈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용도의 제한이 있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만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드린다"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상품약관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한 단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회 50만원과 총 구입한도 250만원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사후면세점은 명동 화장품 로드샵 등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 가능한 택스 리펀 또는 택스 프리 매장을 말한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 유인을 강화해 방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적인 상향 수준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한도, 범위에 관해서는 관계기관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결정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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