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9% 이자"…8700명 당했다

뉴스1

입력 2023.10.17 05:31

수정 2023.10.17 11:15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 이자를 준다고 속여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온네트웍스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열사 대표 염모씨와 임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 중 박씨와 염씨는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특정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를 보상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 것이라고 속여 8700여명으로부터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또 14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업체가 2021년 말부터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정상 지불하지 않으면서 금융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고 염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2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피해를 복구할 자신이 있고 1심 판결 후 항소 전이라도 시간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씨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김씨는 경영진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충분한 수익 구조 없이 추천인 제도 등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사기범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돼 있었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했다.
검찰도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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