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식당 임차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지나가는 동선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건물주 A씨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지난달 2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A씨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4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 창고 천장에 설치된 B씨 소유의 시가 24만2000원 상당의 CCTV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방향을 강제로 돌려 놓아 훼손했다.
그럼에도 B씨가 같은 장소에 또다시 CCTV를 설치하자 같은달 8일과 9일 빗자루로 해당 CCTV를 수회 내려쳐 파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식당 CCTV가 자신의 모습을 동의없이 찍고 있는 것이 불쾌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정상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CCTV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이 온전히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