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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10년만에 손봤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09:05

수정 2023.10.17 10:19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문화재와 지역발전의 조화를 위해 10년 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율에 나섰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시는 지난 11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문화재와 지역사회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한 결과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이 조정됐고 10곳은 기존 허용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시는 조정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기장 죽성리 왜성과 향교, 부산진성 등 5곳의 대표적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시 문화체육국장, 문화재위원, 성곽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했다. 워킹그룹은 문화재별 특성 검토와 현지 조사를 추진해 7차례의 회의와 4회 이상의 현장 방문,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기장 향교의 경우 향교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변경해 향후 전통 한옥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일 경우 높이가 8m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는 7.5m 이하의 경사지붕 건축을 허용하고 2구역은 높이 기준을 10m로 상향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기환 시 문화체육국장은 “지난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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