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해야"

뉴스1

입력 2023.10.17 08:23

수정 2023.10.17 08:23

16일 열린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16일 열린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견련은 배출허용총량의 권역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도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 금지로 인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해서 건의해 온 7건의 과제 외에도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중견련 측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14일까지"라며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할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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