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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5년간 위증사범 199명 송치…구속은 없어

연합뉴스

입력 2023.10.17 09:29

수정 2023.10.17 09:29

형사 입건된 1천600여명 중 상당수 불송치…"적극 대응해야"
경기남부경찰, 5년간 위증사범 199명 송치…구속은 없어
형사 입건된 1천600여명 중 상당수 불송치…"적극 대응해야"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5년여간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위증사범이 1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위증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위증 관련 범죄 1천6건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총 1천659명이 형사 입건돼 19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1천460명은 불송치됐다.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2건·461명, 2019년 208건·355명, 2020년 209건·357명, 2021년 158건·251명, 지난해 169건·235명 등으로, 접수 건수와 입건 인원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증을 교사한 교사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만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837건의 위증 관련 범죄가 접수됐다"며 "위증 및 위증 교사 행위는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곤란을 초래하고, 죄를 지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가도록 하는 등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구속된 위증사범이 없고, 상당수가 불송치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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