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정부, 1000조원 규모 공유재산 관리 강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2:00

수정 2023.10.17 12:00

무허가건물 변상금 부과 등 재정 확충 추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정부가 약 1000조원이 넘는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지방교부세가 8조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