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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교과서 규정 국무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3.10.17 10:34

수정 2023.10.17 10:3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5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2025년에 수학·영어·정보와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 과목 확대 도입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AI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정 절차별 필요사항도 담았다.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결함 조사와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 검정심사를 실시한다.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할 땐 AI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와 학년도, 사용방법, 사용환경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양질의 AI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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