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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탄소무역장벽 대응 '탄소배출 인증' 국내 공인 검증기관 첫 탄생

뉴스1

입력 2023.10.17 11:00

수정 2023.10.17 11:00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한 후 국내 공인인증을 받은 검증기관 3곳이 처음 배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됐다.

국표원은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3개 기관을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최초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탄소배출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인 3개 기관은 향후 탄소 배출 관련 제품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수여식 후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돼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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