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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지침 폐지…위헌 결정 후속 조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1:16

수정 2023.10.17 11:16

11월 중순 폐지령 발령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이 통일부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3.10.17.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이 통일부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3.10.17.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위헌이 돼서 효력을 상실한 만큼,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지침을 폐기하게 됐다"면서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이 법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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