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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혐의없음' 불송치

뉴스1

입력 2023.10.17 11:32

수정 2023.10.17 11:39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교통사고 분석 감정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분석 결과를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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