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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엄단···끌고와서라도 형사처벌” [2023국감]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4:04

수정 2023.10.17 15:49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백혜련 위원장 질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단 의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다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개별 사안으로 보기엔 시장 교란 행태가 너무 커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해 여타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행위 주체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공매도 관련 금융당국 대응책을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다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고,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사전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관련 헤지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수법을 썼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해외 신뢰를 얻기 위해 (공매도)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크게 손상돼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이 원장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일을 방지하도록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윤 의원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이 원장은 “(상환기간) 180일도 있는 등 다양한 입법 사례가 있고 제한을 두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기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화 문제를 두고는 사견을 전제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 대차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안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소관인 정무위로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에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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