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급발진 의심'에 12살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 없음' 불송치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3:52

수정 2023.10.17 13:52

경찰서 나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 연합뉴스
경찰서 나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군이 숨진 가운데, 당시 운전자였던 도현군의 할머니가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강릉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강릉경찰서는 17일 할머니 A씨(60대)에 대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A씨 과실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라면서도 해당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과수 감정결과는 기계적 결함 발견 못해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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