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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5:59

수정 2023.10.17 15:59

"죄질 가볍지 않지만 상해 중하지 않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B군(7)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용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판매용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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