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권익위 "보상금 최대 30억원...불볍 영상·웹툰 신고하세요"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6:11

수정 2023.10.17 16:11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신변보호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보상금 최대 30억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실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변과 비밀도 보장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특히 위반 단체의 내부자가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해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