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나 체류기간 종류 후 출국하는 근로자 수 등을 참고해 산정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 수요를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은 지난 7월 제1차 협의회에서 지역의 수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협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했다. 이 중 경기도 등 7곳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내년에 외국인력 총 8만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8만명에 더해 아직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를 감안하면 내년에 총 12여만명의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7개 지자체가 내년에 요구한 8만명은 현재 이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15만1000명)의 53.1% 수준으로, 이를 전체 지자체의 외국인력(22만5000명)에 대입했을 때 최소 11만9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다음달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도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