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2023국감]이복현 "보험 부당 승환계약·보험사 성과급 개선"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08:38

수정 2023.10.18 08:3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부당 승환계약과 보험사 성과급 제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고아계약'이라고 불리는 승환 보험계약과 관련해 "각별하게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긴 후에 기존 회사에서 관리한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이직한 보험사의 보험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소속사를 바꾼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승환계약이 180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부당하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 질서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계 '수익 뻥튀기' 등 혼란이 번질 수 있다"면서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용자들이 오류 없이 회계 정보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험사의 성과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어서 보험사 이익구조가 좋아졌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유보금으로 남긴다든가, 보험료를 낮춘다든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보험은 장기수익 사업인데도 단기 수익이 났다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서 "금감원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 위험을 안게 됐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보험사 성과급 지급이 너무 단기화된 것도 있다.
보험사들의 PF 투자 등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은행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보험과 증권사에서도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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