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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가로막는 '금산분리'… "자산운용사 소유 허용해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2:00

수정 2023.10.18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국내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국은 규제가 없거나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스템 위험이 없는 모든 금융사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계는 은행·보험 등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발표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9년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며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의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동떨어져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해 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실제로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인텔 등은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와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건의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우려를 감안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 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달라는 게 골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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