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뻔뻔한 X' 영상 올린 엄마부대 주옥순, 배상판결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09:16

수정 2023.10.18 09:16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이전에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현장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모여들었다.

A씨가 "왜 감금을 하느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 아니네"와 같은 말을 했다.
주씨는 이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찍은 뒤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과 함께 올렸고 조회수는 약 570만회를 기록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언사를 하고 영상을 올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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