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자율주행 택시 온다”… 모빌리티 혁신법 내일부터 시행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1:00

수정 2023.10.18 11:00

정부,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관련법 19일부터 시행
권역별 설명회 개최…24일 대전, 25일 서울, 11월 8일 부산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태운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경내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태운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경내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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