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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강사 철강선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548억원 '철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2:00

수정 2023.10.18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 5년이 넘게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사건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등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은 검찰 고발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를 기회로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제강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기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3차례 합의를 이어가며 담합을 지속했다.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익 보전을 위하여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법 위반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최대 약 120%(660→1,460원/kg)까지 급격하게 인상됐다.

그 밖에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사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의 경우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제강사(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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