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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향응 제공' 벌금은 상향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3:01

수정 2023.10.18 13:01

식약처 공무원에 향응 제공 유죄…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10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조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 조씨가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1심은 식약처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씨와 김씨의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연구관에게 175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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