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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하면 용돈줄게"..10대 가출 청소년 유인해 모텔 전전한 5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4:22

수정 2023.10.18 14:22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50대는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B양(12)을 유인한 뒤 수도권 일대 모텔 등을 함께 돌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한 가출팸(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것)에 가입돼 있던 B양이 올린 글을 본 A씨는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B양을 유인했다.

그해 7월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B양을 경기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그는 7월7일부터 14일까지 B양을 데리고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아동대상 성범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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