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방탄 중단해라" 민주당 일부 당원, 직무 정지 가처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5:11

수정 2023.10.18 15:11

1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오른쪽)과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1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오른쪽)과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오후 2시께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023명이 포함됐다.

백씨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두글자를 달고 있음에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행동하는 낡은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