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에 따라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매일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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