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인천 ‘루원시티 상업용지’ 결국 법정 간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8:04

수정 2023.10.18 18:04

용지 분양받은 건설사-LH, 학교용지 확보문제 놓고 갈등
오피스텔 인허가 무산에 소송전
디에스네트웍스·대우건설 등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요구할듯
인천 ‘루원시티 상업용지’ 결국 법정 간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개발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오피스텔 인허가가 무산된 가운데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땅을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디에스네트웍스·대우건설 등은 소송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땅을 분양 받은 일부 시행사는 파산상태"라며 "LH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외에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LH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심상업 3·4블록을 분양받은 디에스네트웍스는 올 5월 토지계약이 해지됐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주단이 LH에 계약해지을 요구한 것. 이 회사는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해 우선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중심상업 1블록을 낙찰받은 대우건설도 오피스텔 인허가가 무산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LH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심상업 2블록을 확보했던 아테네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지가 공매에 부쳐졌다. 하지만 7회에 걸친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인천시와 LH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했다. 이후 LH는 2019년부터 중심상업 1·2·3·4블록을 경쟁입찰로 공급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생숙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오피스텔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땅을 매입한 업체들은 이에 맞춰 이곳에 6500여실 가량의 오피스텔을 공급할 계획으로 인허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학교 과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당시 관련 법은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사업에만 학교 관련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인천시는 낙찰 받은 기업들에게 학교 1개소 신설을 통해 오피스텔 개발이 가능하다고 개발계획 변경을 유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후 최초 LH와 인천시가 약속했던 학교용지 확보비용 분담 약속은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및 건설사들에게 모두 전가됐다"며 "결국 학교를 지을 곳을 찾지 못했고, 인허가가 무산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LH와 인천시가 학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놓고, 그에 따른 책임은 시행사들이 다 지도록 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LH와 인천시는 "주민 민원과 법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중심상업용지 개발이 표류하면서 루원시티 전체 프로첵트도 먹구름이다. 계약 해지로 나온 3·4블록의 재매각도 최근 유찰됐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루원시티는 지난해 1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1.2%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8월 현재 총 공정률은 85.94%이다.
하지만 중심상업용지 개발이 올스톱 되면서 준공 지체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허 의원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