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銀·인뱅도 대출 '빗장'... 서민금융서 외면받는 서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8:16

수정 2023.10.18 18:27

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급감
저축銀 5곳 상반기 1조4천억
작년 전체 실적의 3분의 1 그쳐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도 감소세...치솟는 연체율에 업계 '딜레마'
저축銀·인뱅도 대출 '빗장'... 서민금융서 외면받는 서민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서민금융기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은행'.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설립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민금융 공급'과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업계의 진퇴양난이 계속되자 당국에서도 시장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업계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해 상반기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대출 신규 취급액은 총 1조394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신규 취급액(4조1901억원)의 33.3%이다. 2021년 취급액(5조9126억원) 기준으로는 23.6%에 그쳤다. 하반기 저축은행 영업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취지 자체가 '상생금융 확대'인 인터넷은행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2월 2조777억원에서 5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7월 기준 1조9655억원까지 줄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잔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토스뱅크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였다.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지난 4월 3조1006억원에서 6월 3조668억원으로 두 달 새 338억원 감소했다.

시장에서 서민금융 공급의 양대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인뱅이 신규 취급을 줄이는 이유는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저축은행 중 3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6월 기준 연체율이 상승했다. 한국투자은행 연체율은 10.1%로 6개월 새 4%p 가까이 뛰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지난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3.83%, 3.6%로 1년 전에 비해 2.09%p, 3.25%p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차주가 상환에 실패할 때 공적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부대출 취급이 늘었다. 5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증부대출 신규 취급액은 39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7653억원)의 52%에 달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업계의 딜레마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 완화 △햇살론 등 정책금융에 한해 영업구역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 △예대율 등 수익성 개선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을 완화하면 저축은행들이 수도권 영업을 확장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는 서금원 출연료 부담을 줄여주거나 저축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에 여력을 주는 게 시장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잔액 0.03%의 공동 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서금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특성상 연체채권 상·매각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져야 신규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생긴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주력하는 식의 역할분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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