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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기 마시기 싫어" '한복 여성 조롱' 日의원에 오사카 당국 '인권침해' 인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05:50

수정 2023.10.19 05:50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 신청


스기타 미오 자민당 의원. 스기타 의원 누리집
스기타 미오 자민당 의원. 스기타 의원 누리집

[파이낸셜뉴스] 한복을 입은 재일교포를 두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고 망언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또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취재진에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도통신은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을 방문해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지난해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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