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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였다"..말다툼하다 내연녀 살해한 60대, 경찰에 자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07:34

수정 2023.10.19 07: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호텔에서 내연 관계인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를 살해한 뒤 음독을 시도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6개월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한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러던 중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이 있긴 했으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 1차 소견은 질식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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