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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묵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중소기업 부담 완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1:15

수정 2023.10.19 11:15

매입시기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
중소 건설업체 상황 개선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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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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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이 45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안으로써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했고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이나 시민들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의무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있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엔 그 만큼의 도시철도공채를 추가로 매입해야 했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 중 중소기업이 98.7%에 달하는 만큼 중소 건설기업의 상황 개선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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