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4:29

수정 2023.10.19 14:29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23.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23.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육당국이 앞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A씨 경우처럼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경찰 수사가 예상된다. 다만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발인은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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