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A씨처럼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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