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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달라'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 뿌린 30대 아들…母 선처 호소

뉴스1

입력 2023.10.19 15:10

수정 2023.10.19 15:10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 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며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가스렌지에 던졌고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옮겨 붙으며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가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앉자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