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3세 성착취한 20대男, '징역 4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0 06:21

수정 2023.10.20 06:21

사진=pixabay, 우울증갤러리 캡처
사진=pixabay, 우울증갤러리 캡처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했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올해 3∼4월 성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했다.


정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며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이 적지 않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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