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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타는 '가짜서민' 수십명.."다른 사람 기회 뺏는 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0 06:55

수정 2023.10.20 06:56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Porte de Verseille)’ 전시회장에서 ‘2022 파리국제모터쇼(MONDIAL DE L’AUTO PARIS)’ 프레스데이가 열려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가 전기 충전 스포츠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Porte de Verseille)’ 전시회장에서 ‘2022 파리국제모터쇼(MONDIAL DE L’AUTO PARIS)’ 프레스데이가 열려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가 전기 충전 스포츠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페라리·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을 넘지 않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하지만 수십세대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자산 보유 가구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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