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자신의 해임 결정에 불복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김 전 회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임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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