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0 15:06

수정 2023.10.20 15:06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사진=뉴시스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자신의 해임 결정에 불복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김 전 회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임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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