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허용하자"...권영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1 11:23

수정 2023.10.21 11:23

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3 uwg806@yna.co.kr (끝)
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3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대북 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하지만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과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