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척해지던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밝아졌는데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먼저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A씨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 때가 잦았다.
A씨는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 일주일간 확인했지만, 남편과 여성이 따로 데이트한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 이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직원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해당 여직원을 직접 만났다는 A씨는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통화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 저도 상간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판례는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처럼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거나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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