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개월간 요트경기장 내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앞서 22일까지 요트경기장 내 계류 중인 선박의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자진 반출 안내를 실시했다.
시는 선박, 마리나대여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대구청에 미등록 및 안전검사기간 도과, 기구 불법개조 등 변경, 미보험 등 위반사항 통보 등이 오면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등록을 의뢰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및 구조변경 사전 미허가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고발, 무단점용 적치물 및 미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해운대경찰서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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