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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2조 빅딜' 브로드컴-VM웨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2:00

수정 2023.10.23 13:58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과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VM웨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서버 제조사, IT 업체 등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호환성 저해·차별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82조원 규모의 대형 글로벌 M&A는 이제 중국의 승인만을 남겨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VM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데이터센터, 셋톱박스,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며, 전 세계 FC HBA 1위 사업자다. VM웨어는 서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며, 전 세계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다.


FC HBA는 서버의 한 부품으로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이번 기업결합은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가상화 환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최종고객사)들은 서버 OEM을 통하여 서버를 구입하고, VM웨어로부터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VM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64.5%, 2022년 기준)이 높은 FC HBA 시장이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는 분야다.

그 결과 공정위는 VM웨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센스 제공 등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승위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은 중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대만, 이스라엘, 일본, 미국, 영국 등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는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해 조건부 승인했다.
중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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