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서 사라진 과속단속 카메라, 과수원 땅속서 발견됐다..왜? [영상]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3:24

수정 2023.10.23 13:24

시속 100㎞ 달리다 과속 걸린 택시기사
간밤에 뜯어다가 땅속에 묻어버려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9시26분 사이 제주 서귀포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돼 있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2500만원 상당으로, 보조배터리와 삼각대 등은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도내에 등록된 같은 차종의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고, 경찰은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했다.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과수원을 수색하던 경찰은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했고, 땅 속에서 비닐에 싸인 상자 속에 담긴 카메라를 발견해 이를 압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고 경찰에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