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리스크 관리 터진 키움증권, 미수금 회수 가능할까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05:00

수정 2023.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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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본사.(자료사진)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키움증권 본사.(자료사진)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 발생한 약 5000억원 규모의 미수금을 반대 매매로 회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회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또, 충당금과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적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초 5829원이던 영풍제지의 주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오르며 10개월 만에 약 730.33%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8일 돌연 하한가를 기록, 검찰이 영풍제지의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19일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이 유독 키움증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 낮은 증거금률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했다. 현금 40만원만 있다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에 대한 증거금을 100%로 상향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미수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 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미수금 회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매수 주체가 없어 하한가가 연속으로 일어나면 반대매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CFD 사례처럼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하한가 사태가 계속되면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주가가 안정돼 반대매매가 가능할 때는 이미 키움증권이 손해를 보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전체 미수금의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충당금 적립, 손실 비용 등이 실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이 공시한 미수금(4943억원) 규모는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영풍제지 미수금 관련 비용 부담을 4·4분기 실적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를 5293억원으로 직전 대비 23.3% 하향한다”며 “반대매매 종료 이후 1차적인 예상 손실 금액이 집계되고, 이후 최종 손실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KB증권은 4·4분기 실적에 2500억원의 비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키움증권은 2차전지 관련주 등 15개의 종목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다.
해당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LS네트웍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DX,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포함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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