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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대출받으려고"..지인과 짜고 강도짓한 50대 부인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09:35

수정 2023.10.24 09:35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과 작당모의를 한 뒤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도로 위장해 침입한 지인.. 남편에게 제압당해 '실패'

A씨는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B씨(51)와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남편(60)과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B씨와 친해졌고, B씨의 제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3억원을 빌려주고 치킨집을 함께 운영했다.

그러나 동업하던 치킨집은 2021년 6월경 손해와 함께 폐업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B씨는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받자"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의 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범행 당일 아들과 함께 집 밖을 나섰다. B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경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목을 졸랐다. 하지만, 되레 남편에게 제압당해 실패 후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들었다.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아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항소했지만 '기각'

1심은 "A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렵다.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이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했다.

2심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기각했다.

한편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8개월 만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다른 사기 혐의 사건도 병합돼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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