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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09:14

수정 2023.10.24 09:14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하여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는 고양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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