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절도 혐의' 김필여 마퇴본 이사장...오는 31일 정기이사회서 해임 논의 예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12:58

수정 2023.10.24 12:58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7.19 nowweg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7.19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마퇴본은 오는 31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당 내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이사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마퇴본 감사들도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마퇴본를 통해 발송했다. 김 이사장이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며, 물의를 빚은 인물이 마퇴본을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마퇴본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마퇴본 감사는 "이날 식약처로부터 식약처창이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했다. 마퇴본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며 "김 이사장의 해임안을 오는 31일 정기이사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마퇴본의 임명승인권자인 식약처장이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만큼, 해임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기이사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사회 총인원은 85명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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