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며칠은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카드값 연체, 90일 지나면 '신용불량' 낙인 찍히는 사실 아십니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05:59

수정 2023.10.25 08:23

연체 5일차부터 신용점수 하락, 1개월차부터 단기 연체자로 분류
3개월 이상 연체 지속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 모든 금융거래 '불가능'
"연체 전 소액대출·신속채무조정·리볼빙 등 적극 활용해야"
[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카드값 연체'가 지목되고 있다. 카드값을 연체한 지 5일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30대는 13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30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 늘었다.

특히 카드값 연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곧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룰 경우 연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카드값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신용불량자 됐어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연체 구간별로 분류하면 통상 연체 1~4일은 '불이익이 없는 기간', 연체 5~30일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기간', 연체 30일~90일은 '불이익이 커지는 기간', 연체 90일 이상은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이다. 먼저 연체 4일차까지는 카드사에서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된다. 기한 내 대금만 납부한다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5일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긴다.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독촉 연락이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다. 단,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 변제를 하더라도 3년 간 기록이 남게 된다.

연체한 지 약 30일(1개월)차부터는 불이익의 강도가 커진다. 단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더해 연체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돼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진행된다. 단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후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으며,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한다. 연체 7일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역시 서울보증보험(SGI)에 연체정보가 기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소액대출·신속채무조정·리볼빙으로 다시 일어나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카드값 연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액대출과 신속채무조정, 리볼빙을 제시했다.

먼저 소액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출상품은 무직자·주부·학생·프리랜서·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신용⋅저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정부대출이 어렵다면 제1⋅2금융권의 비상금대출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대출상품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고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리볼빙은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카드 서비스로, 만약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다. 대출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비싼 금리(약 16% 이상)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로 연체하는 경우, 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히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어린 세대들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연체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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