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시세조종 의혹' 영풍제지 압수수색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18:09

수정 2023.10.24 18:09

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영풍제지와 관련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영풍제지 사무실, 대양금속 사무실, 지주사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 4명 외에도 추가로 입건자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피의자가 4명은 아닌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압수수색 정황 등을 묻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끼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융시장 교란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사건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시세조작을 주도한 이모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영풍제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풍제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구속된 이모씨 등 4명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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