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인과의 양육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협의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는 A 씨가 혼자 양육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그전처럼 아이를 보러오지 않았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찾아와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4세가 되었는데도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를 통해 자폐 진단을 받게 됐다.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아이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 특수 교육을 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하는데 점점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내는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엄마가 돼서 제 자식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해 책정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사연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